오늘은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쌀쌀해지고 있는데 이제 곧 겨울이
오려고 하는지 몸이 으슬으슬 추워집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고 장려금도 챙기세요!
국내에서 일부계층에서 지원하는 장녀장려금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 연소득 합계가 4천만 원 미만,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이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신청에서 제외가 될 수 있는 점 기억하세요.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매년 5월), 기한 후 신청
(5월 이후부터 6개월이내=11월30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대상자인 경우 전화(ARS), 모바일 앱,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 세무서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에 대한 자세한 방법과 문의는 고객센터로
하시면 여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 시 9월말에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인 경우 다음 해 2월까지 지급이 완료됩니다.
가입한 계좌로 입금이 되며, 계좌를 기재하지 않았
다면 환급 통지서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을 할 때
금액을 알 수 있지만 자녀 1명당 최대 45만원을
지급함, 이는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정기신청 장려금 결정금액의 90%만 지급하는 것
신청에 자세한 부분은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문의하는 것이 더욱 자세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
에 간단한 내용 확인 후 문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