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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종합소득세율 확인

2018년 종합소득세율에 대해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이 계속해서 실시간 검색어로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정보를 찾다가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피할 수 없는 세금에 대해 참고하시고 홈택스로 전자신고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세금에 대해 가볍게 여기시는 분은 거의 없겠지만 자신이 챙겨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지 않을까요?










국세청 홈페이지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보다 더 편리하게 종합소득세와 세율에 대해 알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먼저 2018년 종합소득세율을 살펴보기전에 법정신고기간에 대해 보겠습니다. 신고납부기간은 2018년 5월 1일~ 2018년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2018년 5월 1일~ 2018년 7월 2일까지로 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제출대상서류에 대해서도 알고 넘어가시고!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미루어집니다.








 

▼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을 얻는 사람은 모두가 이에 대한 세금을 신고와 납부를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정 과세기간의 소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당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소득금액 계산에 대한 내용과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이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금액은 미리 계산해보는 것도 좋고 신고는 미리 하지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괜한 불편함과 지출이 없도록 유의하세요.





▼ 종합소득세 세율은 매년 변동이 있고 과세표준과 누진공제 또한 변동이 있기 때문에 한 해를 더욱 잘보내려면 이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세율 적용 방법인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매년 이것저것 돈이며 생활이나 챙겨야 할 것이 정말 많은데요? 매년 건강을 잘 챙기시고 부자되시고 불이익 받는 일이 없게 주위를 잘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