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따라 생활이 힘들어지거나 고통받는 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개선이 필요한 문제와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병이 걸려서 일을 못하든지 집안사정이 갑자기 힘들어 졌다든지 많은 분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생계급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이 부족한 금액으로 조금 나아질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은 자신이 잘 찾아서 남은 삶을 불행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비는 생계급여라고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해당이 되는지 모르고 못받는 분들도 계실텐데 주위 분들이 더욱 나서서 권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원대상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선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해진 기준아래 해당이 되지 않으면 선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지원이 불가할수도 있으며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수급권자란, 사회복지사업 관련법에 의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자
용어의 설명을 참고하셔서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보상을 받지 못하겠죠?
소득인정인액 15만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은 50만1,632원[소득인정액 20만원 = 35만1.640원(원단위 올림)] 모든 사람이 다르게 생기고 상황이 다르 듯 생계급여액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 즉,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달라집니다.
각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비용에 대해 잘 인지하셨나요? 끝으로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사시는 곳에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신청을 합니다. 온라인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생계급여제공)
좀 더 상세한 내용과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 하세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