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건도 그렇고 서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내용들이 온라인 상에서 많이 떠들석이고 있어서 훈훈한 분위기에 혜택을 받는 분도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주거환경이 서민들이 생활하기에는 금전적으로 너무 빡빡한터라 많은 분들이 주거에 대한고민이 많으셨을텐데 주거급여의 대한 지원대상이 좀 더 확대되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꼭 지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거급여는 이럴 때 지원받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구해야 하는데, 금전적으로 부족할 때와
오래된 집을 수리해야 하는데 비용이 크게
나와서 부담으로 다가올 때 등의 상황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고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다른 것도 힘들데 살 집을 구하는 것 조차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데 주거급여만큼
좋은 제도가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제도도 그렇지만 노인과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지원이 되며 부양의무자의
기준도 완화되었다고 하니 신청을 했다가
낙방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다시한번
신청 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부양의무자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가구
단, 수급자 가구에노인/중증장애인 1인 이상 포함,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인 이상 포함되면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 시 배우자 제외]
개편후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에서 소관하게 되고
중위소득 43% 이하로 변경 확대
실질적인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등을
종합고려하여 지급하는 형태
예산도 7천 억원대에서 약 1조원 ↑
가구당 평균 약 11만원 지급
전체적으로 지원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지원을 받는 사람도 금액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준자체도 급여액과 소득인정액으로
산출하였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주거형태를
보고 선발지원하는 것이니 올바른 형태로
좀 더 공정한 지원이 될거라 예상합니다.
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과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친족 및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기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자는
신청할 필요가 없고 신규로 받으실 분만 신청
신청장소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도 등 제공 동의서
주거급여와 같은 제도를 신청하다보면
신청을 하였지만 지원대상에서 제외 또는
지원받지만 어떤 부분에서 이의를 신청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주택조사
에 대한 이의신청은 관련 내용대로 진행하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콜센터로 연락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