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이라는 말은 예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말입니다. 요즘 사회가 많이 변하면서 여러 다양한 제도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아이를 키우면서 필요한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려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돈은 많이? 버는 분들에게는 필요성이 덜하겠지만 박봉에 힘든생활을 이어가는 분들에게는 참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많은 내용을 잘 숙지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삶에 보탬이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하지 않으셨다면 이번부터는 꼭 많은 혜택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산이라는 말은 정말 오래전부터 사회면을 장식하였는데요? 요즘은 돈벌이가 쉽지 않아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자녀장려금 제도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소득을 합하여 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2018년 자녀장려금 알아보기
▼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녀장려금' 을 검색하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2018년 3월중에 받은 경우에는 지급 제외, 총급여액 등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하고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
2018년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살펴보자
▼ 홑벌이가구의 경우 최소금액~ 21,500,000원까지는 500,000원이 지원되고 맞벌이가구의 경우 최소금액~ 25,500,000원까지 500,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이후 5천원 이상의 금액으로 점차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잘만 확인하고 신청하면 아이키우는데 큰금액은 아니지만 학원비나 용돈, 기저기값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좀 더 살펴서 알뜰하게 가구를 보살폈으면 좋겠습니다.
▼ 최대금액인 39,999,990원 미만인 경우 홑벌이가구는 306,000원, 맞벌이가구는 307,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로 조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면, 18세미만 부양자녀(입양자, 손자손녀, 형제자매의 자녀포함)가 있어야하고,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 홑벌이/맞벌이 가구의 연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여야 하고 그 총소득은 근로/사업/기타 모두 포함입니다. 또한 2억원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18년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정기신청 2018년 5월 1일~ 5월 31일, 정기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6월부터 11월 30일까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