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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근로기준법 연차 사용하기

복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쩜 이렇게 행복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주 68시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고! 이제는 입사 1년차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과근무를 하고 싶은 분들은? 실망할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번 법 개정으로 좀 더 나은 여유가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급여를 조금은 낮게 받을 수는 있지만 노동의 시간이 길수록 업무가 과다할수록 힘들었던 우리의 생활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엊 줄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가 부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차에 받은 연차휴가가 다음 2년 차의 연차휴가에서 공제되어 2년간 최대 15일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1년 차에 사용한 연차휴가를 2년 차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근로자들은 총 26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1년 차 11일, 2년 차 15일의 휴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연차개정법 시행일은 5월 29일부터이고,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유아휴직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육아휴직기간을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복직 후 연차일수가 줄어드는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연차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여도 다음 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전의 연차휴가에 대한 법이 근로자에게 많이 불공정한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즉, 2018년 5월 29일 이전까지의 근로자들은 어떻게 보면 많은 불공정한 것과 제대로된 휴식을 취하지 않고 일을 해왔던 것이라 문득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각 나라마다 상황과 시기가 있겠지만 대한민국만큼 일을 잘하고 열심히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경제성장 또한 지금까지 이르렀고, 많은 분들이 이번 연차휴가 개정으로 조금 더 자신의 삶에 투자하고 여유를 가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 분들 고생하셨습니다!